1. 실내건축 시공이란??
1) 시공이란 각종 천연재료 또는 공업제품을 사용하여 인간 생활 목적에 적합한 실내건축물을 생산하는 일체의 기술적/경제적 활동과정이다.
2) 기능/구조/미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실내건축물을 최저공사비로 최단기간내에 완성시키는 실내건축술을 실내건축시공이라고 한다.
3) 실내건축시공의 목적은 설계서를 기준으로 인간의 여러 욕망에 대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.
2. 공사관계자
2.1 고객/건축주(client)
- 건축주 또는 시행자를 말한다. 도급공사에 있어서 주문자이고 직영공사의 경우는 시행주로서 개인/법인/공공단체 또는 정부기관 등이다.
2.2 설계감리
- 상시 건설 계획이 있는 곳은 공사 설계 감리 기술진을 자체적으로 보유한 곳도 있으나, 전물기술자가 없는 곳에서는 건설계획의 지침을 설계사무소에 설계감리를 위임한다.
실내건축공사의 설계/현장감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력자가 할 수 있으며, 감리자는 설계서의 내용이 시공현장에서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갖는다. 업체선정, 계약 또는 소요자재의 구입 등의 업무에 대하여도 건축주와 협력하여야 한다.
2.3 공사 관리자
- 도급공사에 있어서 시공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공사관리자라 하며, 재료/노무동원/공사추진 등 공사 일체를 책임 맡아 하고 시행주와 도급자간에 있어 설계도서와 감리의 협의를 얻어 정밀하게 공사를 완수하여야 한다. 통상 현장소장으로 부른다.
2.4 도급자
1) 원도급자: 건축주와 직접 공사계약을 한 시공업자를 말한다.
2) 하도급자: 부분적으로 분할하여 제 3자에게 도급주어 시행하는 것을 하도급이라고 한다. 공사의 복잡화에 따라 원도급자의 직영만으로는 곤란한 경우 직종별 전문업자에 의한 하도급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.
3. 공사 시공방식
3.1 직영공사
- 이 방법은 건축주가 계획을 세우고 직접 재료구/노무자고용/시공기계 및 가설재를 마련하여 일체의 공사를 자기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다.
3.2 도급공사
1) 일식도급
- 한 공사 전부를 도급자에게 맡겨 재료/노무/현장시공업무 일체를 일괄하여 시행하는 방법이다. 건축주는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내용에 대한 지도 감리를 하는 것이다. 공사비가 확정되고, 책임이 명료하여 공사관리가 용이할 뿐 아니라 가설재의 중복이 없어 공사비의 절감이 되는 이점이 있다. 건축주가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현장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면 설계도서의 취지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거나 도급자의 이윤이 가산되어 공사비가 증대 될 수 있다.
2) 분할도급
- 공사를 세분하여 각기 따로 도급자를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맺는 방식이다. 전문 공종별, 공정별 또는 공구별로 나누되 재료와 노무 일체를 도급으로 할 때와 재료는 건축주가 조달하여 지급하고 노무만을 도급줄 때가 있다.
3) 공동도급
- 대규모 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수 개의 건설회사가 공동체 컨소시엄을 조직하여 단일조직 입장에서 공사수급, 시공을 하는 것이다. 이것은 공사 수급의 경쟁완화 수단이 되며 적절한 가격으로 공사를 분담 시공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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